<?xml version="1.0" encoding="utf-8" standalone="yes"?><rss version="2.0" xmlns:atom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ns:content="http://purl.org/rss/1.0/modules/content/"><channel><title>CODEF on Simon의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</title><link>https://mhub.uk/tags/codef/</link><description>Recent content in CODEF on Simon의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</description><generator>Hugo</generator><language>ko-KR</language><copyright>2026 mhub. 이 블로그의 모든 글·그림과 전자책(그림으로 배우는 시리즈)의 저작권은 mhub에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 복제·배포·전재를 금지합니다. 이용 허락이나 오류 제보는 문의하기로 보내 주세요.</copyright><lastBuildDate>Sat, 31 Oct 2026 12:00:00 +0900</lastBuildDate><atom:link href="https://mhub.uk/tags/codef/index.xml"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rss+xml"/><item><title>렌터카 미납 통행료, 납부자 변경 기한 이전에 변경 못 하면 받기 힘들다 — B2B SaaS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검토기</title><link>https://mhub.uk/posts/biz-01-rental-car-toll-saas-feasibility/</link><pubDate>Sat, 31 Oct 2026 12:00:00 +0900</pubDate><guid>https://mhub.uk/posts/biz-01-rental-car-toll-saas-feasibility/</guid><description>&lt;p&gt;렌터카 업계 지인에게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가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됐다. 개인들의 경우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나 과태료가 있을 경우 개인 차량에 이 비용이 귀속되니 문제가 없지만 렌터카 회사는 이야기가 다르다. 미납 통행료나 과태료 발생 사실을 일찍 확인한다면 각 통행료 징수 주체와 과태료 부과 관공서에 실제 차량을 빌려간 손님으로 납부 대상자 변경을 하면 된다. 문제는 이 변경 신청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. 통상 고지서는 미납 통행료, 과태료가 발생한 시점보다 2~3개월 뒤 통지된다. 당시 차량을 렌트했던 고객이 연락이 잘되고 통행료/과태료 부과 사실을 수긍하여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, 고객 입장에서도 몇달 전 벌어진 기억도 안나는 통지서를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. 때문에 렌터카 회사에서 이 비용을 추후에 받아내는 것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. 전국 50개가 넘는 유료도로 운영사에 흩어져 있는 미납 내역과 미납 과태료를 납부자 변경 신청 마감 전에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람이 손으로 하기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.&lt;/p&gt;</description></item></channel></rss>